충북도의회,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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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신장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
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정일 의원(청주3)이 417회 정례회에 '충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를 의안 발의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신장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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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신장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
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정일 의원(청주3)이 417회 정례회에 ‘충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를 의안 발의했다.
신장장애인은 신장의 기능 장애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023년 말 기준 도내 신장장애인은 3519명으로, 도내 등록장애인의 3.6%에 해당한다.
이중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는 약 75%로, 이들은 신장 이식을 받지 않는 한 평생 평균 주 3회, 하루 4시간 정도 투석을 받아야 한다.
신장장애인은 정기적인 투석에 따른 사회·경제적 활동 제약, 의료비 부담, 합병증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 다른 장애와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장애라는 사회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에 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조례안에는 신장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신장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김정일 의원은 “신장장애인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신장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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