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 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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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이 6월 4일 열린 제381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한편,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은 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8일 전남도의회 제381회 정례회 본회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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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죽음의 학교 급식실에서 오명 벗어나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이 6월 4일 열린 제381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학교급식 관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 급식기구 현대화 지원 확대 △ 조리실무사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대체전담인력제 운영 △ 적정 인력 보장 등으로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건강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 효율성 증진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그동안 학교급식실은 폐암 발생과 잦은 사고로 인해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이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노동환경이 더욱 좋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조례안에 급식실 종사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직종 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1년간 토론과 조정을 거쳤다"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함께한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이어 "학교급식실은 교육의 장으로서 급식실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곧 학생들의 가장 좋은 교육으로 직결된다"며 "급식실 관계자들의 폐암 및 안전사고 소식이 사라지고 가장 좋은 급식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남 교육청의 책무와 역할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은 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8일 전남도의회 제381회 정례회 본회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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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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