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무더위 예보에…경기소방, 유증기 폭발사고 경계령

양효원 기자 2024. 6. 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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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올 여름 무더위 예보에 유증기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나섰다.

4일 경기소방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건조한 날씨에 기온 또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사고는 작업자가 건조기 내부를 메틸알코올로 세척하는 과정에 유증기가 확산하면서 정전기가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소방은 이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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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올 여름 무더위 예보에 유증기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나섰다.

4일 경기소방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건조한 날씨에 기온 또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날씨는 유증기 발생 증가 등 폭발 사고 위험을 높인다.

실제 지난달 29일 오후 1시51분 시흥시 한 원료의약품 공장 건조기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주변 벽체와 시설물 일부도 부서졌다. 이날 사고는 작업자가 건조기 내부를 메틸알코올로 세척하는 과정에 유증기가 확산하면서 정전기가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작업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면서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전작업복 등을 착용하고 철 재질 접지 용기를 사용해야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소방은 이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현장 작업자에 정전기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교육해야 한다.

경기소방은 당부와 함께 오는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 셀프주유소 1372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및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점검 등 하절기 주유소 안전관리 실태검사를 진행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내 흡연금지 의무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흡연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법령지식과 책임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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