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폭 확대'…송언석 의원, 초저출생 극복 패키지법 발의

대구CBS 김세훈 기자 2024. 6. 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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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육아휴직 대상에 남성 배우자를 포함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로 확대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최대 5일간 보장하는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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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배우자 육아휴직은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실제 최근 일부 기업들에선 자체적으로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있는데다가 '아빠 육아휴직'까지 도입하고 있어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남성 배우자 육아휴직 명시 등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육아휴직 대상에 남성 배우자를 포함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로 확대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최대 5일간 보장하는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송언석 의원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송 의원은 "초저출생 극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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