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충북도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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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충북도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광고기획사를 운영하는 A의원이 피감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으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겼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충북도의원의 경우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충북도나 도 산하기관,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들과 업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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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 미미…해당 의원 “동명·동종 업체 오해” 해명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현직 충북도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광고기획사를 운영하는 A의원이 피감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으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겼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충북도의원의 경우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충북도나 도 산하기관,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들과 업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4일 충북교육청 계약 현황 정보에 따르면 12대 충북도의회 임기 시작(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A의원이 운영 중인 B사의 업체명으로 검색되는 수의계약은 모두 163건이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업체명으로만 검색이 이뤄져, 동명의 업체가 맺은 계약도 함께 노출됐다.
수의계약을 맺은 학교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진천군과 음성군, 충주시가 다수였고, 음성군에 B사와 동명의 동종 업계인 C사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A의원이 운영하는 B업체로 확인되는 계약은 총 11건으로, 계약 학교는 진천지역 초등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다.
계약 내용은 대부분 명함이나 교기, 표찰, 현수막 제작 등으로 금액은 최소 2만2000원부터 최대 22만원으로 액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A의원은 “도의원이 되기 전 학교들과 거래를 많이 했다. 표찰 크기나 학교별 디자인과 관련해 우리 업체를 대체할 곳이 없다는 몇몇 학교의 부탁이 있어 일을 맡았다”며 “고의나 강제로 수의계약 등 일을 달라고 한 적은 결코 없다. 향후 어떤 부탁이 와도 (일을) 맡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신신당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근에 동명·동일 업종의 업체가 있어, 제 업체가 계약을 맺고 일을 따낸 것처럼 오해가 불거진 거 같다”며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때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 지방의원의 제한·금지 행위로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및 이용 금지 등이 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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