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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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예산 7000만원을 확보해 주택 중개수수료를 추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서류 확인 등 심사를 거쳐 2년 주기로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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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예산 7000만원을 확보해 주택 중개수수료를 추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 예산 1억원이 소진됨에 따라 추경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해 지원된다.
청년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9세부터 39세까지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이고 제주에 1명 이상이 거주하며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여야한다.
제주도내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서류 확인 등 심사를 거쳐 2년 주기로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이나 도청 주택토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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