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제거해 화장품 팔면?…쇼핑몰 운영자 2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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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는 4일 화장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제거하고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매 전 A 씨는 QR코드 제거에 대해 문의하자 식약처는 "내부 관리의 용도로 부착한 바코드 등 비표를 제거하더라도 화장품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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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는 4일 화장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제거하고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인 A 씨는 2021년 9만6000 원 상당의 화장품에 표시돼 있는 QR코드를 훼손한 채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판매 전 A 씨는 QR코드 제거에 대해 문의하자 식약처는 "내부 관리의 용도로 부착한 바코드 등 비표를 제거하더라도 화장품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법을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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