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은 당일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

이재은 2024. 6. 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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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분리수거장을 지나던 한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는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면서도 친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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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이” 신고
아기, 병원 이송…건강 양호 상태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위 사진은 기사 이미지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분리수거장을 지나던 한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면서도 친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친부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아기는 구조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이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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