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결정 못하는 상태서 사망했다면 우울증 진단 없었어도 보험금 지급"
김선영 기자 2024. 6. 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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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우울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씨의 유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A씨가 가입한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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