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수사한 군 검사, ‘구속영장 허위 작성’ 혐의로 조사받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경위 등 조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 검사가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앞서 박 대령은 해당 군 검사를 “사실을 왜곡해 구속영장을 작성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9일 군 검사 A 소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본부는 A 소령에게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게 된 경위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소령은 지난해 8월2일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박 대령의 ‘VIP 격노’ 주장에 대해 “망상에 불과하다”고 적혔다. 또 박 대령의 휴대전화에서 “(외압 의혹과 관련한)대화나 메시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혔다. 박 대령은 지난해 10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항명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 3월 A 소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조사본부는 지난 4월 2일 박 대령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했다.
A 소령에 대한 수사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외압 의혹과 박 대령 항명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 소령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 외압 의혹은 커지고, 항명 혐의는 옅어지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확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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