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오 사설] 민주당 언론보도 징벌적 손배, 왜 지금 이런 방식인가

미디어오늘 2024. 6. 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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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자인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조선일보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배제를 통해 "한 축을 무너뜨리겠다"고 공언했다.

입법 의도와 상관없이 징벌적 손배제는 현 시점에서 '입틀막' 정부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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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1454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언론중재법 이미지.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악의'는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정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던 '징벌적 손배제'가 22대 국회로 돌아온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보도의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갖는 것도 좋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번 개정안을 어떤 맥락으로 받아들일지도 봐야 한다. 개정안 공동발의자인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조선일보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배제를 통해 “한 축을 무너뜨리겠다”고 공언했다.

특정 언론을 없애기 위해 법안을 내겠다는 발상이 언론자유를 지키겠다는 민주당 내에서 나온 대목은 황당할뿐더러 민주당의 정체성마저 의심케 한다. 당연하게도 징벌적 손배제는 조선일보에만 적용되는 법안이 아니다. 설령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되어도 조선일보는 무너지지 않는다. 후보 시절 석연치 않은 대출 문제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이가 비판 보도에 보복하듯 감정적으로 내뱉은 징벌적 손배제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민주당은 언론보도 피해구제 논의가 설 자리를 스스로 없앴다.

발의 시점이 꼭 지금이어야 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우리나라에선 사법 절차를 통해 허위 보도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는 일을 한 번도 해 온 적이 없다”며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시스템”을 주장했다. 입법 의도와 상관없이 징벌적 손배제는 현 시점에서 '입틀막' 정부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 언론현업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법안”이라며 우려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민주당의 전략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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