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마늘’, 지리적표시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서 승소

윤교근 2024. 6. 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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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마늘을 뜻하는 '단양마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단양군에서 생산된 단양 마늘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상품에 단양 마늘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표시를 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단양마늘'이라는 지리적 표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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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마늘 지리적 표시 독점권 인정
집행명령에 이어 손해배상도 검토

충북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마늘을 뜻하는 ‘단양마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단양군은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2007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단양마늘'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상표권을 취득했다.
충북 단양군의 지리적표시제 상품권인 ‘단양마늘’을 캐고 있다. 단양군 제공
이어 단양마늘동호회에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인근 지역 A 농산물납품업체가 단양 마늘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국내산 마늘을 원재료로 사용해 깐마늘과 다진 마늘 등을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에 ‘생산자:단양마늘OO공장’이라고 표기했다.

이에 동호회 측은 법원에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 민사부는 최근 A업체가 단양산 마늘이라고 소비자들이 오해를 살 만한 암시적인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행정규제 법적 차원에서 부정한 경쟁 수단을 배제해 당사자 간의 이익조정을 꾀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경쟁행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시민법상 불법행위다.

재판부는 "단양군에서 생산된 단양 마늘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상품에 단양 마늘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표시를 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단양마늘'이라는 지리적 표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 전시,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군은 집행 명령을 신청해 A업체의 ‘단양마늘’ 표기 제품의 폐기에 나설 참이다.

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판을 통해 알 수 있듯 소비자들은 마늘을 구매할 때 마늘의 생산지를 중요한 구매 요소로 고려한다”며 “단양 마늘에 대한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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