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소음 기준치 이상 발생시킨 공사장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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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달 한달간 '봄철 공사장 소음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른 아침이나 휴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남구는 관내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86개소를 대상으로 오전 6시 30분부터 불시 소음단속을 실시했다.
남구는 앞서 올해 초 대형 공사장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장에 소음 저감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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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는 지난달 한달간 '봄철 공사장 소음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른 아침이나 휴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남구는 관내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86개소를 대상으로 오전 6시 30분부터 불시 소음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 8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음 저감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지도했다.
남구는 오는 10월까지 환경상황반을 운영하면서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하는 환경 민원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남구는 앞서 올해 초 대형 공사장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장에 소음 저감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남구 관계자는 "특정공사 사업장 대부분이 주거 밀집지역에 있어 인근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환경상황반 운영을 통해 공백 없는 행정서비스로 평온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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