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차량 운전하고도 위험근무수당 챙겨…공무원 940명, 6억 부당수령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4. 6. 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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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위험근무를 서지 않고도 수당을 챙기는 등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해 수행하고도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부시장 수행차량을 운전하면서 12개월 동안 44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권익위는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940명의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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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2개 지자체 조사
기관별 적발금액 최대 2억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위험근무를 서지 않고도 수당을 챙기는 등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2000만원에 이르는 위험수담을 부당수령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000만원부터 많게는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했다. 위험근무수당이란 가축방역 등 9개 부문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위험근무수당 부당수령 주요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위험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도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해 수행하고도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17개월 동안 8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위험직무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서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등의 업무를 연 1~2회를 수행했다. 하지만 상시로 위험업무를 수행했다며 36개월 동안 144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

위험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수당을 부당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부시장 수행차량을 운전하면서 12개월 동안 44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호남권의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험근무수당을 챙기기도 했다.

권익위는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940명의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사하지 않은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감사를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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