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차량 운전하고도 위험근무수당 챙겨…공무원 940명, 6억 부당수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위험근무를 서지 않고도 수당을 챙기는 등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해 수행하고도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부시장 수행차량을 운전하면서 12개월 동안 44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권익위는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940명의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적발금액 최대 2억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2000만원에 이르는 위험수담을 부당수령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000만원부터 많게는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했다. 위험근무수당이란 가축방역 등 9개 부문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위험근무수당 부당수령 주요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위험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도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해 수행하고도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17개월 동안 8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위험직무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서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등의 업무를 연 1~2회를 수행했다. 하지만 상시로 위험업무를 수행했다며 36개월 동안 144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
위험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수당을 부당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부시장 수행차량을 운전하면서 12개월 동안 44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호남권의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험근무수당을 챙기기도 했다.
권익위는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940명의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사하지 않은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감사를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스위치만 켜면 된다”…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것’ 일발장전 - 매일경제
- “고백 좀 그만해요. 아저씨들아”…女알바생의 호소 - 매일경제
- “차라리 사버리자” 서울 아파트 매매 쑥…전월세 거래는 3년來 최저 - 매일경제
- “한때 1억 넘어섰는데”…한풀 꺾인 코인, 개미들 몰리는 곳은 - 매일경제
- 입장료에 이어 숙박세까지? 과잉 관광에 맞서는 ‘이 명소’ - 매일경제
- 이원석, 김건희 여사 소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 매일경제
- “삼성전자 시총 5배가 있다고예?”…잭팟 터진 ‘이곳’에 전국민 관심집중 - 매일경제
- ‘석유 140억배럴’ 尹 발표 2주 전...천공은 미리 알았나? 유튜브에 “한국 산유국 돼” - 매일경
- 尹 ‘영일만 석유 140억 배럴’ 발표에…민주 “지지율 하락세 국면 전환용” - 매일경제
- ‘ML 포스팅 도전’ 김혜성, 오타니·손흥민과 에이전시 한솥밥…“운동에만 전념하도록 도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