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근무 수당만 '쏙'…부당 수령 공무원들 무더기 적발

이기림 기자 2024. 6. 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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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위험근무당을 부당 수령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위험 직무에 상시로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위험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12개 지자체 소속 940명의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감사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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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2개 지자체 조사결과 3년간 940명·6억2000만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4.16/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수년간 위험근무당을 부당 수령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기관별로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해 940명이 약 6억 20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해 수행하게 했음에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7개월 동안 8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 한 번도 도로현장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지만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8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12만 원을 수령했다.

다른 수도권 지자체의 과장은 위험업무를 총괄했을 뿐 위험 직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약 89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

위험 직무에 상시로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호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업무를 월 1~2회만 수행했는데,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약 90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등의 업무를 연 1~2회만 수행하고도 상시로 위험업무를 수행했다며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6개월 동안 144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위험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위험업무가 아닌 부시장 수행차량을 운전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2개월 동안 44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

호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예산업무, 물품구매' 등의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2개월 동안 58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권익위는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12개 지자체 소속 940명의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감사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근무수당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지급하거나, 감사에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당하게 받은 위험근무수당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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