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업무 용역 맡기고 공무원이 '위험수당'…6억2천만원 부당수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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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2개 지자체(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를 대상으로 2021~2023년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2000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권익위는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12개 지자체 940명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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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40명 6억2000만원 부당수령 적발돼
'직접종사' '상시종사' '위험직무' 위반 등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영남권의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해 수행하게 해놓고도 17개월간 8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담당 업무인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한 차례도 수행하지 않았으면서 28개월간 위험근무수당 112만원을 수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개 지자체(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를 대상으로 2021~2023년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2000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근무수당이란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9개 부문의 위험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유형은 '직접종사'가 아닌 경우, '상시종사'가 아닌 경우, '위험직무'가 아닌 경우 세 가지다.
한 지자체 지방방송통신6급 공무원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보수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도 25개월 동안 100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다른 지자체 지방사서8급 공무원은 도서관 보일러가 자동으로 작동됨에도 '보일러 운영'을 이유로 36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44만원을 받았다.
또다른 지자체 지방공업6급 공무원은 위험업무로 보기 어려운 '석유 판매시설 지도점검 총괄'을 명목으로 36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80만원을 수령했다.
권익위는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12개 지자체 940명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계획이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위험근무수당을 별도 확인절차 없이 지급하거나 감사에 누락되는 등 문제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당하게 받은 위험근무수당을 환수할 뿐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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