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시민 자전거 사고 보험 보장 받는다…내년 5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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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민은 누구나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시에 따르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보험에 가입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내년 5월31일까지 1년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전거 사고를 당하면 보장받는다.
사망 보상금은 만 15세 이상만 지급되고 후유 장애 보상금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 발생 시 지급받을 수 있다.
입원위로금은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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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민은 누구나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시에 따르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보험에 가입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내년 5월31일까지 1년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전거 사고를 당하면 보장받는다.
보장 범위에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는 물론 도로 통행이나 보행 중 자전거에 의한 사고 등도 포함된다.
금액은 ▲사망 1천만원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 ▲입원위로금 15만원 ▲대인배상책임 300만원 한도 등이다.
사망 보상금은 만 15세 이상만 지급되고 후유 장애 보상금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 발생 시 지급받을 수 있다.
진단위로금은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진단 기준으로 1회 지급되며 진단 기간에 따라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입원위로금은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등은 타 보험과 중복 보장된다.
자전거 사고를 낸 경우에는 대인배상책임금을 3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된 사고 및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자전거보험 통합접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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