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으로 신생아 불법입양…숨지자 유기한 남녀 구속

정지훈 2024. 6. 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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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오늘(4일) 불법입양한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4일 경기도 동두천 자택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 미혼모에게서 아기를 불법입양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숨진 아기의 시신을 경기 포천의 친척 집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기의 건강이 나빠졌는데도 불법입양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모친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불법_입양 #시신_유기 #아동학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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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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