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대비' 화성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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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2025년 특례시 출범에 대비해 '화성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사무가 시로 이양되는데,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시 규모에 맞는 물류운영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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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화성=유명식 기자] 경기 화성시는 2025년 특례시 출범에 대비해 ‘화성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사무가 시로 이양되는데,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시 규모에 맞는 물류운영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시는 이를 통해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빠르게 늘어나는 화성시의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도시물류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 추진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용역은 올해 12월 완료한다.
김기용 화성시 교통국장은 "향후 10년 동안의 화성시 물류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화성시만의 차별화된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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