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경 민간인 학살'로 부모 잃은 유족들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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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한국전쟁 당시 화순 군경의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유족들이 70여년 만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정부가 '화순군경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부모를 모두 잃은 원고 A 씨에게 1억 72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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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소멸시효 적용 안 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화순 군경의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유족들이 70여년 만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3명의 원고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화순군경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부모를 모두 잃은 원고 A 씨에게 1억 72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문했다.
경찰에 의해 부모가 총살 당한 원고 B 씨·C 씨에게도 총 1억 3600만 원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난 1951년 2월 15일쯤 전남 화순군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었다.
당시 A 씨의 부모는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연행된 뒤 희생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들 부부가 부역자 가족 색출 현장에서 경찰에 끌려갔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지난 2022년 6월 이들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소송에 참여한 다른 피해자의 유족 B 씨와 C 씨도 승소했다.
이들의 부모는 1950년 12월 12일 경찰에 부역행위를 자수했으나 경찰에 의해 화순 너릿재에서 총살을 당했다.
한종환 부장판사는 "국가 소속 경찰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인들을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로 인해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기에 정부는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종환 부장판사는 "고인의 유족들이 정부의 불법 행위로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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