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디지털성폭력 폭발적 증가…가해자 기소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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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폭력의 폭발적 증가가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며 한국 정부에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젠더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규제 체계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여성차별철폐위는 3일(현지시각) 발표한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권고)'에서 "사이버섹스를 위한 채팅방에 어린 소녀들을 유인하기 위해 만든 인공지능 기반의 딥페이크와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유포 성범죄물), 스파이캠 비디오(불법촬영물), 합성포르노의 폭발적 증가는 당사국(한국)에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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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폭력의 폭발적 증가가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며 한국 정부에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젠더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규제 체계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여성차별철폐위는 3일(현지시각) 발표한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권고)’에서 “사이버섹스를 위한 채팅방에 어린 소녀들을 유인하기 위해 만든 인공지능 기반의 딥페이크와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유포 성범죄물), 스파이캠 비디오(불법촬영물), 합성포르노의 폭발적 증가는 당사국(한국)에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여성·아동에 대한 젠더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위험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여성차별철폐위는 이번 권고에서 한국의 디지털성폭력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다. 특히 “사이버 스토킹, 괴롭힘, 신상털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진 유포 같은 젠더폭력에 사용되는 새로운 기술이 늘고, 여성 신체를 상품화·대상화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합성물, 사이버 포르노, 딥페이크 영상물이 많아지는 데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빠르고 예측불가능하게 변화하는 디지털성폭력을 현행법 체계가 포괄하지 못해 가해자 기소율이 낮고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비난, 피해자가 겪는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디지털성폭력이 실제 발생하는 규모보다 과소 보고된 점도 우려스럽다”고 짚엇다.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각종 유형의 디지털성폭력을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고 플랫폼사업자나 업체가 범죄 콘텐츠를 보고 삭제·차단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지도록 만들라”고 주문했다.
여성차별철폐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189개국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해 그 결과를 4년마다 발표한다. 올해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졌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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