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제주도의원 "제주 농업용 지하수 정액제 폐지는 위법"

오미란 기자 2024. 6. 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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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애월읍 갑)이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용 지하수 정액제 폐지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주민 의무 부과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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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위임 근거 없이 조례로 지하수 사용료 징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애월읍 갑)이 4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애월읍 갑)이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용 지하수 정액제 폐지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주민 의무 부과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는 지난해 7월27일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대상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안건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고 했다.

그는 "이후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 아닌 지방자치법 153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료 징수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농어업용 지하수에 대해서는 사용량 만큼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제주특별법에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주민 의무 부과"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는 지하수 보전과 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후화된 관로 등을 정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제주도는 상위법 개정 등 관련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요금 부과를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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