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청년 소상공인 가맹점 고객에 결제액 5% 지급"

곽상훈 기자 2024. 6. 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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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청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사업주가 운영하는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 시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의 5%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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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 5000원 이상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
[계룡=뉴시스]계룡시 청사 전경. 2024. 06. 04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청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사업주가 운영하는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 시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의 5%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은 물론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저연차 청년 소상공인은 모바일 상품권 앱(chak) 가맹점 모드로 접속해 공지사항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소비자는 앱 내 지자체 소식을 통해 대상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고 자금 동원이 어려운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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