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차회의…"최저임금 인상·적용 확대" vs "업종별 차등적용·동결"
노동계 "차별지급은 사회 갈등만 야기"
경영계 "도급근로자 적용 논의는 권한 밖"
[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두고 노사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최임위는 4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택배기사·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맞섰다.
근로자 위원 대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지급과 같은 사회 갈등만 야기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하루빨리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올바른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혼 단신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의 생계비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250만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복수의 가구 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노동자도 수없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임위 생계비전문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조사 결과를 논의한 바 있다.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는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통계학회가 분석한 것으로, 2023년 기준 월 245만9769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 기준 209시간 일했을 때 환산되는 206만740원은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보다 약 39만원 적다.
또 다른 근로자 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양대노총 등 노동계가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선포한 것을 언급하면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업종별 구분적용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인력난이 악화되고 해당 업종의 경쟁력만 낮추게 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최임위가 할 일은 실제로 노동자임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도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비혼 단신 노동자가 최저임금으로 결혼도, 아이 낳을 엄두도 내지 못할 문제를 어떻게 할지 시급하게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동계의 주장에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회의에서 언급된 배달·택배 기사 등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로 최저임금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최임위에서 이들에게 별도로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도급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주체는 최임위가 아니라 고용부 장관과 법원"이라며 "현 시점에서 최임위가 이들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 결정하는 건 법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류 전무는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를 언급하며 "월평균 생계비 246만원은 월소득 700~800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의 소비지출까지 산출한 평균값"이라며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사용자 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불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1.6%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원한다고 응답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 수준, 일부 업종에서 높게 나타나는 미만율, 부진한 경영 실적 등의 지표상 구분적용 논의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재적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과반수가 참석했고 근로자,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1 이상이 참석해 정족수가 충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