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검찰에 맹탕 ‘도이치 진술서’…공소시효 지난 내용 위주

배지현 기자 2024. 6. 4. 12: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선거 석달 전이던 2021년 12월 일방적인 해명을 담은 수쪽짜리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진술서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된 1차 작전 시기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차 작전 시기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면답변 대부분 1차 내용으로 채워져
검찰 안에서도 “부실”…직접조사 불가피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사진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선거 석달 전이던 2021년 12월 일방적인 해명을 담은 수쪽짜리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진술서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된 1차 작전 시기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차 작전 시기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출석 조사 필요성에 대해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혔다.

4일 한겨레가 김 여사의 진술서를 확인한 복수의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도이치모터스를 알게 된 과정 △계좌를 맡기고 주식투자를 하게 된 경위 △주식을 매각한 과정 △사건 경위에 대한 간략한 입장 등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답변 내용이 개괄적인데다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소명자료 수준에 그쳐 당시 수사팀 내부에선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서면답변이 굉장히 부실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론을 내놓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술서에는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 이전과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에 대한 설명도 담겼지만, 대부분은 1차 작전 시기에 집중됐다고 한다. 2차 시기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의 콘트롤타워’라고 법원이 판단한 블랙펄인베스트 이아무개 대표를 알게 된 경위, 계좌를 맡긴 배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2월15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질의에 답하는 형식의 진술서가 아니라서 ‘조사’로 보기 힘들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사팀이 보낸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 아닌 사건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담은 형식으로 진술서가 작성됐기 때문이다. 수사팀도 수사보안을 우려해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에 담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권 전 회장의 가조작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김 여사와 최은순씨 등의 계좌 4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23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분량과 내용 등이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