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악성민원 무관용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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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가 폭언‧폭행‧성희롱 등 악성민원에 대해 '무관용 강력 대응' 원칙을 내세웠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4일 오전 국‧과장 회의에서 "최근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직원들의 신상과 근무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며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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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강 서구청장 “직원 안전 위협 악성민원 단호대처 시스템 구축”지시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폭언‧폭행‧성희롱 등 악성민원에 대해 ‘무관용 강력 대응’ 원칙을 내세웠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4일 오전 국‧과장 회의에서 “최근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직원들의 신상과 근무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며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지정·전문대응단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구는 경찰‧변호사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협박 등 위법행위와 반복형, 시간구속형, 부당한 요구 등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서부경찰서와 상시협조를 통해 악성민원 신고 시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원경찰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순환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구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1인당 연간 50만원 내 병원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민원담당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교육·힐링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악성민원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악성민원 개념을 명확히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조치,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의무적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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