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대북송금 특검법에 버젓이 ‘회유’조항 넣은 민주

윤정선 기자 2024. 6. 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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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내놓은 이른바 '김건희 종합 특검법'과 '대북송금 특검법'을 두고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에서도 "수사의 영역을 넘어 재판의 영역까지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는 우려가 4일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수사 기간 내 특검에게 범죄를 자수·자백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명시했다.

김건희 종합 특검법에서는 자수·자백 외에 단서·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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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하면 형 감경·면제’ 명시
법조계 “재판 영역까지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내놓은 이른바 ‘김건희 종합 특검법’과 ‘대북송금 특검법’을 두고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에서도 “수사의 영역을 넘어 재판의 영역까지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는 우려가 4일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수사 기간 내 특검에게 범죄를 자수·자백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에도 들어간 조항이다. 김건희 종합 특검법에서는 자수·자백 외에 단서·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플리바게닝(유죄 협상)을 허용하지 않는 현 사법체계와 충돌할 뿐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리바게닝을 우회할 뿐 아니라 감경을 넘어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적 감경·면제 조항으로 이례적”이라며 “(특별검사에게)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침해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52조를 보면 자수·자복의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양형은 사법부의 판단 영역으로 돼 있는 것이다. 또 형법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필수적 감경 사유로 두고 있다. 국가보안법에선 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간첩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내용에 있어 오히려 주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거짓 진술 회유 가능성을 더 열어둔 것이라는 비판이다.

김건희 종합 특검법에서 특별검사가 영장 심사 및 발부 관련 전담 법관과 전담 재판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도 “사법부 권한 침해”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배당할지와 여러 사건을 한 재판부에 전담하게 할지는 법원의 법률사무에 대한 권한인데, 이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송금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특검법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이 더는 어려워지자 오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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