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국 꿈만 부풀린 ‘7광구’ 내년 한·일협정 종료 통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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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 석유가스전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어 일본과의 영유권 문제에서 자유로운 반면, 1970년대 '산유국의 꿈'을 상징했던 7광구는 일본의 일방적 개발 중단으로 여전히 방치돼 있다.
한·일 간 7광구 공동 개발을 약속한 대륙붕공동개발협정 실효 기한은 오는 2028년 6월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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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관련 한·중·일 분쟁 불씨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 석유가스전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어 일본과의 영유권 문제에서 자유로운 반면, 1970년대 ‘산유국의 꿈’을 상징했던 7광구는 일본의 일방적 개발 중단으로 여전히 방치돼 있다. 한·일 간 7광구 공동 개발을 약속한 대륙붕공동개발협정 실효 기한은 오는 2028년 6월 22일까지다. 내년부터 양국 어디든 조약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38∼100㎞ 떨어진 곳에 있다. 가장 멀리 떨어진 곳도 우리 EEZ 안이다. EEZ는 유엔 협약에 근거한 경제적 주권 수역으로,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 범위에 걸쳐 설정된다.
이와 달리, 7광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지정돼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했을 때만 해도, 대륙붕이 어떤 국가의 영토에서 이어졌는지(자연연장)에 따라 개발권을 인정했던 국제법 판례에 따라 한국의 독점 영유권이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당시 7광구와 지리적으로 더 가까웠던 일본이 거세게 반발하며 공동 개발을 요구했고, 탐사·시추 기술이 부족했던 우리 정부는 1978년 일본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일본이 1986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 중단을 선언하면서 7광구 개발은 중단됐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일본이 7광구 개발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상업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대륙붕 혹은 EEZ 경계 획정 기준이 (과거의) 자연연장의 원칙에서 중간선 원칙으로 일본에 유리한 형국으로 정착되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계에선 JDZ가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 이후 한·중·일을 둘러싼 새로운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본다.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 대륙붕 수역이 JDZ와 상당 부분 겹치므로 협정 종료 이후 중국도 이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서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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