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자 사칭' 부동산펀드 유인하는 유사수신업체 주의"

오지은 2024. 6. 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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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를 사칭해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4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온투업체를 사칭하며 부동산 아비트라지 거래(차익거래)·부동산 펀드로 안전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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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유사수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온투업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를 사칭해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4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온투업체를 사칭하며 부동산 아비트라지 거래(차익거래)·부동산 펀드로 안전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마다 0.5% 수익률(월 57%)을 제공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불법업자는 정식 온투업체 홈페이지와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정상업체로 위장하고,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운영해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것처럼 위장했다.

그러면서 SNS 계정에 재테크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광고 글을 대량으로 게시하고, 도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상적인 영상을 홍보영상에 끼워 넣는 등 허위 광고를 제작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이 보장된다며, 약정기간 6개월로 중도해지 시 원금의 90%를 공제한다고 안내했지만, 금감원은 이들 업자가 대면·유선 상담을 거부해 만기 후에도 원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예·적금 등으로 제한적"이라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SNS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라며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일반인의 실제 투자후기라고 현혹하는 광고는 허위 투자 광고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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