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외국인 아동 구금 논란…인권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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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부모를 단속하더라도 아동의 구금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에게 '아동에 대한 보호(구금)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을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하고 구금을 검토할 때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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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부모를 단속하더라도 아동의 구금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에게 '아동에 대한 보호(구금)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을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하고 구금을 검토할 때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년 10개월 된 자녀를 둔 몽골 국적 A 씨는 지난해 4월 미등록 체류 사실이 확인돼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됐다. A 씨는 자녀 정기 검진, 임대보증금 환불, 밀린 임금 청구, 주거지 및 신변정리 등의 사유로 보호일시 해제를 신청했다.
A 씨의 자녀는 미숙아로 태어나 호흡곤란 증후군과 폐동맥 고혈압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고 입원 중 뇌내 이상 소견과 기흉 등 합병증이 발견돼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체불임금 및 대여금 증빙자료가 없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관련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기타 중대한 인도적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와 자녀는 19일간 구금됐다.
이에 인권위는 유엔 보고서를 인용하며 "아동 구금은 아동 학대와 불가분 관계에 있고 아동의 신체·정서 발달을 크게 저해한다"라며 "아동 자신 혹은 부모의 체류자격에 기반한 구금이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부합할 수 없고 필요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 비하적 처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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