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마다 0.5% 수익” 부동산 펀드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조지원 기자 2024. 6.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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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부동산 아비트라지(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 거래'로 원금보장과 함께 8시간마다 0.5%라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다수 접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처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과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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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반환 없이 잠적할 가능성
불법업자의 유튜브 계정 및 광고물. 사진제공=금감원
[서울경제]

30대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부동산 아비트라지(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 거래’로 원금보장과 함께 8시간마다 0.5%라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다수 접했다. 의심스러웠으나 홈페이지에 유명인이 광고하고 있고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와 함께 정식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등록회사라고 하는 안내를 보고 투자금을 이체했다. 이후 중도해지를 신청하자 중도상환수수료로 90%를 공제한 후 10%만 환급받았고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결과 불법업자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금감원은 A씨 사례처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과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투자자 대부분 만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많으나 불법업자인 만큼 만기 후 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불법업자들은 온투업자를 사칭한 후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마다 최소 0.5% 수익률(월 환산 약 57%)을 제공할 수 있다며 허황된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해외 아파트 건축자금 모집을 위한 부동산 펀드로 3개월 동안 수익률 36%를 제공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유튜브·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이미지 조작으로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처럼 위장했다. 또 블로그나 유튜브로 안전한 부동산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는 글을 대량 게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대면이나 유선 상담을 거부하면서 홈페이지 쪽지함이나 카카오톡 등으로만 접촉하고 있다”며 “만기 후에 원금 반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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