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기술인력 고용 의무 완화…신산업 육성 박차

구무서 기자 2024. 6.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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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며,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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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령 개정 합의
현장 어려움 해소, 환경 개선 효과 동시 기대
[서울=뉴시스] 경주시 소재 한 축산 농가. (사진=뉴시스 DB) 2024.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가축분뇨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양 부처는 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며,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구체적으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은 기존 기술 인력 2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했는데, 의무고용 인원을 1명으로 줄인다. 또 가축분뇨 처리업도 의무고용 기술인력 수를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매일 기록해야 했던 퇴·액비 관리 대상은 반출 및 살포 시에만 작성하도록 간소화했고 시설관리업체와 대행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기술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기술인력 고용부담 감소 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산업 활성화, 시설원예 등 액비 이용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등 현장 어려움 해소와 환경 개선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환경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 가축분뇨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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