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투자로 고수익 미끼"…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김형섭 기자 2024. 6.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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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은 물론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한 불법업자가 '아비트라지 거래'나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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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체 사칭 유사수신 사기 기승…허황된 수익률로 유혹
정상 업체 홈피 무단 도용…유명인 출연 영상도 조작
[서울=뉴시스] 부동산 펀드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홍보자료.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은 물론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한 불법업자가 '아비트라지 거래'나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마다 최소 0.5%의 수익률(월 환산시 약 57%)을 제공할 수 있다며 허황된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해외 아파트 건축자금 모집을 위한 부동산펀드로 3개월간 약 36%의 수익률을 제공한다며 자금을 모집 중이다.

이들은 정식 온투업 등록업체의 홈페이지와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무단 도용해 정상업체로 위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지 조작을 통해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블로그와 유튜브 등에 안전한 부동산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는 홍보 영상과 광고 글도 대량으로 게시하고 있었다.

특히 유튜브에는 부동산 재테크 채널을 개설해 영상 사이에 일반인이 출연한 홍보영상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위장하고 있는데 해당 일반인은 고용된 배우로 추정된다. 불법업체에 대한 홍보 뿐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브이로그 영상을 함께 게시해 조작된 영상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쓰고 있었다.

[서울=뉴시스] 불법업자의 SNS 계정 및 유명인 사진 등 도용사례.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반인 출연 영상에는 "좋은 투자정보"라며 조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 백개의 댓글이 달려 있기도 하다.

불법업자는 약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본이 보장된다며 약정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중도해지시 원금의 90%를 공제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아직 약정 만기(6개월)가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경우 무조건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며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불법 업체가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며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온라인로만 접촉하는 경우 손쉽게 잠적하고 투자금을 '먹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불법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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