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독소 추가…물 흐름 검사 강화한다

구무서 기자 2024. 6.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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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하는 등 물 흐름을 개선한다.

환경부는 개선된 조류경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 지정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은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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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류경보제 개선안 시범 운영
친수 구간 4개 지점에 조류경보 발령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하는 등 물 흐름을 개선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상수원 구간의 경우 현재 남조류 세포수로 경보를 발령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류독소 항목을 추가한다. 조류독소를 측정해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를 발령한다. 아울러 조류독소 측정 결과 값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친수구간 조류경보 발령 지점은 기존 한강 1지점에서 낙동강 3지점, 금강 1점 등 총 4개 지점을 추가한다.

각 지점별 친수시설의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기간, 채수 주기 등 계획을 별도 수립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경보 발령 시 현수막을 설치해 친수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부 1지점에서 채수했던 방법을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간의 표층 3지점으로 나눠서 혼합 채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선된 조류경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 지정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은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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