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 규제기준 마련 착수

이병구 기자 2024. 6.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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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설계 안전규제 기준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026년 예상되는 한국형 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해 안전규제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한국형 SMR인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규제체계와 기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SMR 안전성 검증기술과 인허가를 위한 규제 개발에 속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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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로고. 원안위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설계 안전규제 기준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원안위는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2026년 예상되는 한국형 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해 안전규제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표준설계인가는 같은 설계의 발전용원자로를 여러 개 건설할 때 원안위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가다.

SMR는 전기 출력이 1000메가와트(MW) 이상인 대형 원전과 달리 300MW 이하 출력의 작은 원자로를 말한다. 기존 대형 원전과 사용 물질이나 안전계통이 달라 규제 요건에도 차이가 있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한국형 SMR인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규제체계와 기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SMR 안전성 검증기술과 인허가를 위한 규제 개발에 속도를 낸다. 신규 연구개발(R&D) 과제에는 SMR의 사이버보안,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심사지침 분석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출범식에는 원자력 SMR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의 9개 신규과제 R&D 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SMR 안전규제 연구자들과 i-SMR 개발연구 과제 수행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계획과 현황을 공유하는 소통 워크숍도 이날 진행됐다. 

추진단은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사업을 총괄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올해 3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됐다. 지난 2월 김인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책임연구원이 단장으로 선임됐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SMR이 규제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SMR에 적용된 혁신적 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구 SMR 규제연구추진단장은 "SMR 규제 체계 및 기술을 적기에 마련해 최상의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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