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고수익' 부동산 펀드 사기 기승…"일단 의심하세요"
조슬기 기자 2024. 6.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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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펀드 유사수신 사기 소비자 경보
(사례1) 30대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말 다수의 인터넷 기사로 B업체 '부동산 아비트라지 거래'로 원금 보장과 함께 고수익(8시간마다 0.5%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한 뒤 블로그 등에도 해당 업체를 홍보하는 다수의 글을 접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글이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B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유명인의 광고와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정식 온투업 등록회사라는 설명과 함께 원금보장 안내를 받고 안심해 투자금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급한 일로 중도해지를 신청하자 계약서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90%를 공제 후 10%만 환급받고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높은 수익률이 미심쩍어 금감원에 문의한 이후 불법업자임을 뒤늦게 알고 좌절했습니다.
(사례2) 40대 피해자 C씨는 지난달 초 우연히 부동산 펀드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일반인의 투자 후기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B업체에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C씨는 초반에 의심을 가졌지만, 해당 투자후기 영상이 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고 수백 개의 긍정적인 댓글과 함께 해당 영상뿐 아니라 일반인이 출연한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브이로그 영상도 있어 진짜 투자후기 영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일반인 출연영상 댓글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가 있어 입장한 뒤 오픈채팅방에서 영상에 출연한 일반인(프로필상 사진으로 사칭 추정)이 B업체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면 본인처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B업체 홈페이지 사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이후 B업체에 투자금을 이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전화했지만,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 연결이 어렵다는 안내음만 흘러나왔고, 결국 해당 업체 홈페이지의 쪽지 기능을 통해 입금 안내를 받고 투자금을 이체했습니다.
충분한 수익이 생겼다고 생각한 C씨는 이후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6개월의 신탁기간을 유지해야만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안내를 받아 중도해지를 포기했고, 뒤늦게 금감원에 문의한 후 불법업자임을 알고 좌절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 단계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 마다 최소 0.5%의 수익률(월 환산시 약 57%)을 제공할 수 있다며 허황된 수익률 제시했습니다.
또한, 해외 아파트 건축자금 모집을 위한 부동산 펀드로 3개월 간 약 36%의 수익률을 제공한다며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불법업자들이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영상 및 광고 글을 다량으로 게시해 투자자 스스로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현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등록된 P2P업체 공시자료 및 투자 후기나 유명인 사진, 다른 회사의 사진 등을 도용해 왔습니다.
불법업자들은 또 약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본이 보장된다며 약정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중도해지 시 원금의 90%를 공제한다고 안내해 놓고, 중도해지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실제로 원금의 10%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대다수 투자자가 만기(6개월)가 도래하지 않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나 해당 업체는 불법업자로서 만기 후 원금 반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디.
금감원은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투자성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는 무조건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이에 절대 응하지 말고,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나 일반인의 투자후기 영상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업자가 정식 금융회사로 설명하더라도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1332→3)에 제보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례1) 30대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말 다수의 인터넷 기사로 B업체 '부동산 아비트라지 거래'로 원금 보장과 함께 고수익(8시간마다 0.5%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한 뒤 블로그 등에도 해당 업체를 홍보하는 다수의 글을 접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글이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B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유명인의 광고와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정식 온투업 등록회사라는 설명과 함께 원금보장 안내를 받고 안심해 투자금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급한 일로 중도해지를 신청하자 계약서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90%를 공제 후 10%만 환급받고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높은 수익률이 미심쩍어 금감원에 문의한 이후 불법업자임을 뒤늦게 알고 좌절했습니다.
(사례2) 40대 피해자 C씨는 지난달 초 우연히 부동산 펀드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일반인의 투자 후기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B업체에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C씨는 초반에 의심을 가졌지만, 해당 투자후기 영상이 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고 수백 개의 긍정적인 댓글과 함께 해당 영상뿐 아니라 일반인이 출연한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브이로그 영상도 있어 진짜 투자후기 영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일반인 출연영상 댓글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가 있어 입장한 뒤 오픈채팅방에서 영상에 출연한 일반인(프로필상 사진으로 사칭 추정)이 B업체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면 본인처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B업체 홈페이지 사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이후 B업체에 투자금을 이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전화했지만,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 연결이 어렵다는 안내음만 흘러나왔고, 결국 해당 업체 홈페이지의 쪽지 기능을 통해 입금 안내를 받고 투자금을 이체했습니다.
충분한 수익이 생겼다고 생각한 C씨는 이후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6개월의 신탁기간을 유지해야만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안내를 받아 중도해지를 포기했고, 뒤늦게 금감원에 문의한 후 불법업자임을 알고 좌절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 단계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 마다 최소 0.5%의 수익률(월 환산시 약 57%)을 제공할 수 있다며 허황된 수익률 제시했습니다.
또한, 해외 아파트 건축자금 모집을 위한 부동산 펀드로 3개월 간 약 36%의 수익률을 제공한다며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불법업자들이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영상 및 광고 글을 다량으로 게시해 투자자 스스로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현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등록된 P2P업체 공시자료 및 투자 후기나 유명인 사진, 다른 회사의 사진 등을 도용해 왔습니다.
불법업자들은 또 약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본이 보장된다며 약정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중도해지 시 원금의 90%를 공제한다고 안내해 놓고, 중도해지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실제로 원금의 10%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대다수 투자자가 만기(6개월)가 도래하지 않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나 해당 업체는 불법업자로서 만기 후 원금 반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디.
금감원은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투자성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는 무조건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이에 절대 응하지 말고,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나 일반인의 투자후기 영상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업자가 정식 금융회사로 설명하더라도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1332→3)에 제보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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