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도 출산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을까?

오정인 기자 2024. 6.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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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4일 배포한 '상속·증여 세금상식Ⅱ'. (자료: 국세청)]

#1. 첫째 아이를 출산한 지 2년이 지나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곧 태어날 예정인데,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2.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국세청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 사례와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담은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4일 배포했습니다.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비롯한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증여세 과세미달 시 신고여부 등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고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초혼이나 첫째아이 출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국세청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합나다. 

또한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해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로 낼 세금이 없는데도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므로 내야 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시기, 재차증여 합산, 유사재산가액 적용 등 간단하지만 미처 알지 못해 잘못 신고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2021년 12월 결혼을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2022년 12월에 한 A씨. 2024년 5월에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았는데도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A씨와 같이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상식' 시리즈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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