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확대 신중히 검토해야…민감한 정보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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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 개인이나 기업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스페이스'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6개 단체 주최로 열린 마이데이터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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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 개인이나 기업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스페이스'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6개 단체 주최로 열린 마이데이터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 교수는 "정보주체가 수많은 클릭 버튼을 누르면서 정보전송에 포괄적으로 동의할 경우 숨기고 싶은 구매 이력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인지하지 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전송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그 경계에 위치한 정보가 전송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영업비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송 대상이 단순한 개인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데이터 세트로서 기업 노하우가 반영된 것이라면 이를 무한정 전송요구권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도 "비의도적으로 정보주체의 매우 민감한 정보가 전송되거나 전송요구 정보의 범위에 대해 정보주체와 정보전송자 간 이해가 달라 결과적으로 정보주체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역시 환영사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민감 정보가 유출된다면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보안 조치와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들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이런 데이터를 경쟁사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고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개인정보위원회는 마이데이터를 내년 보건의료, 통신, 유통 분야에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 분야에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토론회에서는 마이데이터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으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전응준 변호사는 "현재 법리에 따르면 아마존,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외국사업자에도 전송요구권 규정이 적용된다"며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외국사업자에게 이동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우 의장은 "중국의 거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이데이터 제도 확대가 국내 IT 산업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김현경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정보주체의 권리 실현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균형점을 담아야 한다며 "유럽과 달리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유한 입장에서 규제들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전 세계가 데이터 산업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자국 IT(정보기술)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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