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내년부터 밸류업 계획 여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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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 라인 개정에 따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법인은 내년부터 '밸류업' 공시 여부와 활동 내역 등을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법인은 내년부터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접근방법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활용한 투자자와의 소통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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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거래소는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 상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항목 등을 신설했다. 또한, 구체적인 소통 일자 및 대상, 소통 채널, 소통과정, 임원 참여 여부 등도 밝히도록 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법인은 올해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이며 2026년에는 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거래소는 향후 상장기업의 원활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4일부터 광주를 시작으로 13일 대구, 18일 부산을 거쳐 28일 서울까지 설명회를 총 6회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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