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호정묘원 소유권 분쟁 파기환송…설립자 운영권 회복 어려울 듯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4. 6. 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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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전북 완주군의 호정묘원의 경영권 분쟁이 한 차례 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의 '설립자인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에게 과반의 이사를 선임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판결을 파기해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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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호정공원. 호정공원 측 제공


35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전북 완주군의 호정묘원의 경영권 분쟁이 한 차례 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의 '설립자인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에게 과반의 이사를 선임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판결을 파기해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이 남았지만, 대법원 판결이 기속력(구속력)을 갖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황 전 의원의 운영권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5월 30일 재단법인 호정공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선 2심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재단 설립자인 황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며 이사직 5명 가운데 최소 3명의 이사를 지명할 권리를 부여했다.

재단법인 호정공원은 2007년 설립된 47만 3천㎡ 규모의 공원묘지다. 호정공원의 투자금을 두고 설립자와 이사진, 운영자 간의 대립이 생겼고 설립자인 황 전 의원이 배제되면서 십수년 동안 소유권 다툼이 이어졌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2012년 당시 재단 이사들이 경영권과 묘지 관리권을 시공사 측에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3대 이사장이 2014년 설립자인 황 전 도의원에게 일정 대금을 받고 운영권을 넘기기로 약정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2012년 경영권 양도 약정이 당시 장사법상 묘지 설치·관리 주체를 제한하고 사전 매매를 금지한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보았다. 2014년 운영권 양도 약정 또한 선행 약정의 연장선에 있어 무효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은 그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장사법 관련 조항이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약정(이 사건 선행양수도약정)은 그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들의 입법취지가 묘지 운영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환송심 재판부를 기속(구속)하기에 광주고법은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황 전 도의원이 주장하는 운영권 회복과 이사 선임 권한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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