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 숨기고 이혼한 여성 '들통', 법원 "전 남편에 넘겨라"

장종호 2024. 6. 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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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여성이 약 18억원에 당첨된 복권을 전 남편에게 넘기게 된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폭스뉴스와 미러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여성 A는 구입한 복권이 130만 달러(약 17억 8000만원)에 당첨됐다.

A의 변호인은 "전처의 별도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당첨금 전액을 향후 20년간 분할해서 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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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미국의 한 여성이 약 18억원에 당첨된 복권을 전 남편에게 넘기게 된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폭스뉴스와 미러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여성 A는 구입한 복권이 130만 달러(약 17억 8000만원)에 당첨됐다.

그녀는 이를 숨기고 25년간 함께 산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했다. 당첨금을 혼자 모두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다.

당시 남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평소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A는 이혼 소송에서 "수년 동안 원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혼 후 몇 년이 지났을 때 남편은 복권 회사가 발송했던 편지를 발견했다.

몇 년 전 전처 앞으로 왔었던 편지에는 '복권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처럼 나눠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를 본 남편은 갑작스러운 이혼에 대한 의문이 풀리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A의 변호인은 "전처의 별도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당첨금 전액을 향후 20년간 분할해서 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인은 "그녀가 당첨금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면 돈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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