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직전 野 ‘수사팀 특검’… 유죄 땐 재판 특검法 낼 건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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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의 '묻지 마' 입법 횡포가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도 단독으로 의안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확보했으니 맘대로 할 수 있다.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7일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라는 사실부터 석연찮다.
이재명 대표도 공범으로 적시된 수사와 재판인데,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민주당 등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 자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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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의 ‘묻지 마’ 입법 횡포가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도 단독으로 의안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확보했으니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법안, 재의결에서 부결되거나 폐기된 법안, 문제가 많아 스스로 접었던 법안 등을 마구 발의하기 시작했다. 입법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고 사법·행정 권능을 침해하는 반민주주의 행태다.
이 중에서도 민주당 의원 15명(대표발의 이성윤)이 3일 발의한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은 상징적이다.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7일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라는 사실부터 석연찮다. 법안 내용은 쌍방울 회장 등에 대해서는 부실 수사를 하고 낮은 형을 구형했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연루’ 등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등의 취지다. 이재명 대표도 공범으로 적시된 수사와 재판인데,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민주당 등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 자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그래놓고 중립성·공정성을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는데, 타당한 지적이다.
민주당의 관심은 이 대표 방탄, 즉 이 전 부지사와의 연결 고리 차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공판에서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부분이 사실로 인정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미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조작 이후 최악의 검찰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6월 ‘대북사업 비용 쌍방울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재판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 막판에 ‘검찰청사 내 회유 술판’ 주장을 했지만, 허점이 드러나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유사시 검사 탄핵소추, 재판부 특검과 탄핵소추 등도 강행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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