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이어 “가상자산세 유예” 목소리 커져

신병남 기자 2024. 6. 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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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세제 개편에 대한 논란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로도 번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가산자산 차익에 대한 새 과세 도입에 대해 아직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데 조세 형평성만 앞서고 있다며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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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자들 ‘유예 청원’
“법적기반 미비, 과세 일러”
내년1월 시행앞 혼란 가중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세제 개편에 대한 논란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로도 번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가산자산 차익에 대한 새 과세 도입에 대해 아직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데 조세 형평성만 앞서고 있다며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며 이들에게 힘을 싣고 있지만 과세 시행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인(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관한 청원’이 청원인 5만 명을 넘겨 지난 4월 11일 기획재정위원회로 넘겨졌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올해 불장(bull market·상승장) 끝나면 세금 낼 판” 내지는 “제도권이 해준 게 없는데 무슨 논리로 과세”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구조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으로 구분되지 않아 금투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 방향이 정해졌다.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투자자는 국가가 이용자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이 오는 7월에야 처음 시행되는데, 여기에는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등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 대한 규제만 담겼다. 문제는 가상자산 발행(ICO)과 공시 등 실질적 시장 규제는 2단계로 분류돼 논의 중인 상태다. 제도의 틀도 잡히지 않았는데 과세부터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이들의 ‘신고’에 의존해야 해 탈세 위험과 국내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따른 외국거래소 쏠림 우려도 나온다.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국가 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는 2027년에야 시작될 전망이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며 시행은 예정대로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기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호 법안인 ‘민생 공감 531 법안’에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금투세 시행과 연결된 만큼 관련 논의에 연계해 과세의 시행 여부·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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