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에는 본때를 보여야”…남녀불문 ‘물리적 거세’ 입법화한 ‘이곳’

김제관 기자(reteq@mk.co.kr) 2024. 6. 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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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성기를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처음 통과됐다.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3일(현지시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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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루이지애나주, 물리적 거세 법안 통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한 성범죄 엄단
판사가 개별 사건 경중 판별해 명령 내려
범죄자가 명령 거부하면 징역3~5년 추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교도소. [AP연합뉴스]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성기를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처음 통과됐다.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3일(현지시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이미 루이지애나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 성범죄자의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미국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전미주의회협의회는 현재 이런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물리적 거세 처벌 대상은 대체로 남성이지만, 여성 범죄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모든 아동 성범죄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처벌이 이뤄진다. 만약 판사가 거세 수술을 명령한 뒤 해당 범죄자가 이를 거부하면 ‘불응’ 혐의로 3∼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루이지애나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224명이 수감돼 있지만, 이들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법안을 통과시킨 제프 랜드리 주지사 역시 공화당 소속이다.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다만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이다.

일부에서는 단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배로 의원은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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