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받은 아파트 ‘세금폭탄’…헤어질 결심에도 절세고민 필요

2024. 6. 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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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재산분할·위자료
각각 세금 부담 대상 달라져
위자료는 취득세만 부담하지만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까지…
집값변동 따른 세액계산해야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말마따나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특히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금은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따라 붙습니다. 헤럴드경제가 ‘이왕 낼 세금, 똑똑하게 알려주는 상담소 〈이·세·상〉’을 시작합니다. 세금 전문가의 생생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연재를 통해, 세금 더 현명하게 따져보는 건 어떨까요.

#. 서울에 거주하는 최진경(가명) 씨는 5년 전 6개월간 연애한 상대와 급속도로 결혼에 골인했다. 매력적인 외모와 함께 경제력까지 갖춘 상대였다. 하지만 결혼은 달랐다. 성격차이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다. 견디지 못한 배우자는 별거를 통보하고 집을 나갔다. 최씨가 이혼을 결정한 이유다. 배우자는 본인의 귀책을 인정하고 결혼 후 장만한 서울 강남구 소재 시가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위자료로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혼 시 세금문제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불안해진 최씨는 세금 전문가 ‘절세미녀’를 찾았다.

Q.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결정해, 같이 살던 집을 받기로 했습니다. 증여세 등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 대가 없이 재산을 받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고 재산을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위자료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도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시가 12억원 상당의 아파트기 때문에, 취득세 3.3%가 적용돼, 4200만원가량의 취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저는 그럼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네요. 집을 넘겨주는 남편도 세금 부담이 없는 건가요?

-.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주는 배우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위자료는 내가 부담해야 할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만 5년 보유) 10%를 제외하고 42%의 세율이 부과돼, 총 2억원을 배우자 측에서 부담해야겠네요.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인 강남구에 위치해 있어 본래대로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곳을 양도할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현재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내년 5월까지 면제된 상황입니다. 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추가로 지급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더 있으신가요?

Q.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이 1채 더 있어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받을 방법도 있나요.

-. 재산분할을 할 경우 전반적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는 다르게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내 몫을 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집을 주는 배우자도 이를 받는 진경씨도 세금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는 진경씨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례세율 1.8%가 부과됩니다. 약 2000만원으로 계산되네요.

Q. 그렇다면 재산분할이 마음이 더 편하겠네요.

-. 여기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추후 집을 양도하는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각각의 취득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집을 처분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Q. 제가 이미 작은 아파트를 하나 보유하고 있는 데다, 혼자 살기에는 집이 너무 넓습니다. 받는 대로 집을 처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손해를 보는 걸까요.

-. 위자료로 취득한 경우 유상취득과 동일하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에서 진경씨 명의로 이전된 시점이 이 집의 취득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취득하자마자 바로 12억원에 집을 판다고 하면, 취득가액 그대로 파는 것이니 양도차익도 없고 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은 원래 내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에 집을 실제 취득한 때가 취득시점이죠. 양도차익도 그때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5년 전 취득가액이 6억원이니, 재산분할로 받아 12억원에 판다면 6억원의 양도차익이 책정됩니다.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원을 진경씨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위자료를 택할 경우 배우자가 양도소득세 2억원, 진경씨가 취득세 4000만원을 부담합니다. 반면 재산분할 시에는 배우자가 세금이 없고, 진경씨가 취득세 2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추가로 집을 바로 처분할 계획이시니 양도소득세 2억원을 더해 2억2000만원을 부담하시게 되겠네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위자료를 택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네요.

Q. 집을 주고받으면서도 둘 다 세금을 안낼 수 있는 절세방안은 없을까요?

-. 증여 후 이혼 시에도 배우자가 냈어야 할 양도소득세까지 내야합니다. 안타깝지만 혜택을 받기 어렵네요. 또 지금은 두 분 모두 각각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라,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분들의 경우 양도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양도소득세 부담을 없앨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정리= 김광우 기자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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