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국무회의 의결
[앵커]
정부가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GPS를 교란하는 등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돼 최전방 지역의 군사훈련 등 우리 군의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 10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사라집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남북 간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우리 군이 북한의 적대 행위에 상응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북한이 지속해서 중단을 요구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또 휴전선 5km 안에서 포병 훈련과 서북 도서 해상 사격을 할 수 있어서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앞서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남북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전체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문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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