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칼럼] 어지럼증, 방치하지 말아야

이순용 2024. 6. 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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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은 매우 흔한 증상으로 대부분 저절로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때로는 증상이 매우 심해 구토나 비틀거림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심각한 질병일지 두려움에 떨게도 한다.

자세 이상, 구토증이 동반되기는 하나 간헐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어지럼증인 경우가 많다.

중등도 이상의 어지럼증이 5분~72시간 지속되며, 두통 없이 어지럼증과 구역 및 구토 증상만 가지는 경우도 많아 과거의 편두통 병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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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제생병원 신경과 선우문경 주임과장

[분당제생병원 신경과 선우문경 주임과장] 어지럼증은 매우 흔한 증상으로 대부분 저절로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때로는 증상이 매우 심해 구토나 비틀거림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심각한 질병일지 두려움에 떨게도 한다. 흔히 어지러우면 빈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원인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철분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빈혈에 의한 어지럼증은 매우 드물다. 또한 영양결핍, 기력 저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증상 발생 시 우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크게 중추성 어지럼증과 말초성 어지럼증으로 나눌 수 있다. 중추성 어지럼증은 응급치료를 해야 하는 심각한 질환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초성 어지럼증과 구별이 중요하다.

중추성 어지럼증은 어지럼증의 원인 중 신경계에 속하는 전정 신경계의 기능장애에 의한 증상이 가장 심하며, 대부분 주위가 빙글빙글 돌고 비틀거리면서 중심을 잡기 힘들며 구역질이나 구토를 동반한다. 때로는 뇌졸중 등의 심각한 원인에 의한 증상일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 빠른 시간 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내이(속귀) 이상으로 오는 어지럼증을 말초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며 어지럼증 원인의 70~80%를 차지한다. 자세 이상, 구토증이 동반되기는 하나 간헐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어지럼증인 경우가 많다.

상당히 많은 환자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함께 느낀다. 두통이 간헐적으로 있던 환자에서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검사상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편두통성 어지럼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중등도 이상의 어지럼증이 5분~72시간 지속되며, 두통 없이 어지럼증과 구역 및 구토 증상만 가지는 경우도 많아 과거의 편두통 병력이 중요하다.

편두통은 ① 외부 자극(빛, 소리, 냄새 등)으로 인한 중추신경계 과민 ② 뇌 외부를 싸고 있는 뇌막의 신경 흥분 ③ 통증 유발 물질(CGRP) 분비와 혈관 확장 ④ 감각신경이 예민해짐 ⑤ 통증 발생 등이 요인이다.

편두통 환자의 경우, 편두통이 발생하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두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약제들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두통은 뇌혈관 - 삼차신경의 반응에 의한 과정을 통한 중추성 과민화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편두통이 발생하고 빠른 시간 안에 편두통 약제를 투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두통을 가지고 있은 지 오래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편두통 약제를 복용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적절한 상담을 통해 처방받은 편두통 약을 적절하게 복용하고 있다면, 복용해 온 기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다. 다만, 편두통 또는 두통이 매우 자주 발생하거나 거의 매일 발생하여 편두통 약을 자주 복용하고 있는 상태라면 만성 편두통, 약물 과용 두통, 이차성 두통에 대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이 즉시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두통과 어지럼증은 큰 질환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편함을 유발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두통, 어지럼증이 발생하였을 때,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시행하여 중추성 원인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기질적 원인이 없는 두통, 어지럼증의 경우라도 일상생활의 장애가 있다면 신경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분당제생병원 신경과 선우문경 주임과장

이순용 (sy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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