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새 두 배 넘게 늘어난 ‘성조숙증’…전남 이어 충남서도 예방 조례 제정 추진

강정의 기자 2024. 6. 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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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발의
2018년 ‘3051명’→2022년 ‘8087명’
“학생 실태 조사 실시하고 인식 제고”
경향신문DB

충남에서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성조숙증을 예방·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지역 내 성조숙증 진단 학생이 4년새 2배 이상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4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신순옥 국민의힘 의원(비례)을 비롯한 도의원 31명이 ‘충남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청이 매년 학생 성조숙증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학생 성조숙증 예방·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충남도 및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조숙증은 성호르몬이 일찍부터 분비돼 사춘기 징후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성조숙증이 나타나면 성장판이 일찍 닫혀 키가 크지 않을뿐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유방암이나 조기폐경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성조숙증 진단 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데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성조숙증 환자 현황(2018~2022년)’을 보면 충남에서는 만 19세 이하 성조숙증 진단 학생수가 2018년 3051명, 2019년 3135명, 2020년 4491명, 2021년 6164명, 2022년 8087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신 의원은 “성조숙증으로 인한 이른 성호르몬 분비로 아이들이 정서적 불안과 사회성 발달 저해 등의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아이들이 바른 성장기를 거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관련 조례가 제정된다. 앞서 전남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조숙증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성조숙증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등이 활성화되거나 비만이 원인이라는 의견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건강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성조숙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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