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개발특구 사업지서 소나무 200그루 무단 이동…장성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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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사업부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으로 이동이 제한된 소나무 200그루가 무단으로 옮겨지면서 지자체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4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말 장성군 남면 삼태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사업지 내 소나무 200그루가 같은 부지 내에서 200m가량 옮겨진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군은 해당 부지가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이라 소나무 이동이 불가하다고 수 차례 광주도시공사에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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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도시공사 사업부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으로 이동이 제한된 소나무 200그루가 무단으로 옮겨지면서 지자체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4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말 장성군 남면 삼태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사업지 내 소나무 200그루가 같은 부지 내에서 200m가량 옮겨진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곳은 2022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으로 소나무의 이동이 금지됐는데, 지난달 땅 주인이 중장비를 동원해 나무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출금지구역 소나무를 옮기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밭으로 옮겨심어졌다.
장성군은 광주도시공사로부터 소나무 보상을 받지 못한 땅 주인이 나무를 옮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은 해당 부지가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이라 소나무 이동이 불가하다고 수 차례 광주도시공사에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소나무를 옮긴 주체와 경위를 파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관련법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무단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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