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개발특구 사업지서 소나무 200그루 무단 이동…장성군 조사

서충섭 기자 2024. 6. 4.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도시공사 사업부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으로 이동이 제한된 소나무 200그루가 무단으로 옮겨지면서 지자체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4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말 장성군 남면 삼태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사업지 내 소나무 200그루가 같은 부지 내에서 200m가량 옮겨진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군은 해당 부지가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이라 소나무 이동이 불가하다고 수 차례 광주도시공사에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 특별법 위반…군 특사경, 확인 뒤 검찰 송치키로
전남 장성군청./뉴스1

(장성=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도시공사 사업부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으로 이동이 제한된 소나무 200그루가 무단으로 옮겨지면서 지자체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4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말 장성군 남면 삼태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사업지 내 소나무 200그루가 같은 부지 내에서 200m가량 옮겨진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곳은 2022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으로 소나무의 이동이 금지됐는데, 지난달 땅 주인이 중장비를 동원해 나무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출금지구역 소나무를 옮기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밭으로 옮겨심어졌다.

장성군은 광주도시공사로부터 소나무 보상을 받지 못한 땅 주인이 나무를 옮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은 해당 부지가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이라 소나무 이동이 불가하다고 수 차례 광주도시공사에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소나무를 옮긴 주체와 경위를 파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관련법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무단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zorba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