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 지원 청년층에 ‘인기’

박미라 기자 2024. 6. 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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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첫 추가경정으로 예산 7000만원을 확보해 주택 중개수수료를 추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사를 할 때 드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이 제주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해 지원한다.

지난해 7월 첫 선보인 이 사업은 올해 대학생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높은 관심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지원 대상을 보면 청년이 146명(77.2%)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혼부부 및 기초생활수급자 43명(22.8%) 등으로 총 189명에 5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역시 청년 286명(78.1%)을 포함해 모두 366명을 지원하면서 확보한 예산 1억원을 상반기에 모두 소진했다.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이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이어야 한다.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서류 확인 등의 심사를 거쳐 2년 주기로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 체결 당해연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 단위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지원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이나 도청 주택토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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